국민의힘, 특검을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 비판…법 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

  • 입력 2026.1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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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8일 함인경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뒤 대통령 관련 12개 수사 항목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재판부터 받으면 될 일입니다."라며, 부당한 기소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내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을 "대통령 개인의 로펌"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사적 보복 대상으로 삼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대통령이 형사사건을 피하려 국가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처럼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2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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