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건축 복합민원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내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시행한다.
함평군은 지난 2026년 11월 8일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담당자부터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도로, 환경, 상‧하수도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복합민원이다. 해결에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인 분야다.
3단계 책임 관리제 운영 방식
| 구분 | 내용 |
|---|---|
| 기존 협의 기간 | 15일 |
| 단축 협의 기간 | 10일 |
| 사전 공유 시점 | 처리 기한 3일 전 (담당자·팀장) |
| 고위 보고 시점 | 처리 기한 1일 전 (부서장) |
군은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 협의부서 담당자와 팀장에게 처리 상황을 공유한다. 처리 기한 1일 전에는 부서장까지 민원 상황을 보고받는다.
기존 담당자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팀장과 부서장이 함께 검토하고 해결하는 ‘3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3단계 책임 관리제’는 단순 내부 협의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업 활성화와 책임감을 높여 건축 인허가 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반복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3단계 책임 관리제’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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