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초동 진화 태세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해 27개 시군구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재 발생 시 30분 이내에 초동 진화를 완료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진화 장비 및 인력 현황
| 구분 | 내용 |
|---|---|
| 진화헬기 | 광주권역 포함 11개 권역 확대 배치 (10월 23일 완료) |
| 산림재난대응단 | 상시 인력 1,162명 배치 |
| 진화장비 및 드론 | 진화장비 5만 4,000점, 드론 47대 사전 점검 완료 |
강화되는 처벌 기준과 예방 활동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 부산물 소각이 주요 원인인 만큼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과 작업장 화재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정원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예방부터 초동 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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