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일정 및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01년 이후 최초로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변화된 경제 환경과 집행 현실에 맞춰 규제를 정비한다.
가격 남용 규제 확대
현행 시행령은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을 규정해 가격 남용 행위 포괄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 또는 유지’도 가격 남용으로 포함하고, 가격 판단 기준을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 비교하도록 한다. 또한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으로 완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사업활동 방해 유형 재정비
기존 시행령에 포함된 원재료 구매방해·필수인력 채용·필수요소 접근제한을 고시에서 규정된 24건 중 실적이 높은 ‘거래거절·타당성 없는 조건제시·가격·거래조건 차별·불이익 강제’ 등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실적이 적은 ‘필수인력 채용’은 고시로 이관해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소비자 착취 행위 신설
현행 법에는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부과·품질 현저히 저하·부당 선택 제약·불이익 제공’ 등을 소비자 착취 행위로 규정해 법 집행의 공백을 메운다.
향후 절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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