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사유 구체화와 자의성 차단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 5개 유형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기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비율이 높은 ‘법령상 비밀·비공개(1호)’, ‘재판·수사(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5호)’, ‘개인정보 보호(6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7호)’에 대해 세부 기준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법령상 비밀·비공개’는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에 근거한 경우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다. ‘재판·수사’ 정보는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공개하도록 기준을 확대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사유는 단순 내부 검토 과정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미확정 정보에 한해 비공개를 허용하도록 정의했다. 개인정보와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에 대해서도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자의적 해석을 억제한다.
사전공표 확대와 정보접근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공표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정보’, ‘감사 결과·후속 조치’,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이 추가로 공표된다. 이는 국민이 사전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관련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 확대와 권리구제 절차 강화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며,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 전체를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해, 공개 결정·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해 재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담당자 보호와 악성 청구 차단 방안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에게 담당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폭언·욕설·협박 등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예방·치료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는 담당자 보호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종결 처리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청구인이 타당한 소명을 제시하면 이용 정지는 하지 않는다.
비용 미납자에 대한 청구 제한과 온라인 청구 비중 증가
정보공개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미납자에 대해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기준 미납액은 김○○ 29백만 원, □□신문사 14백만 원, 조△△ 12백만 원이며, 미납 건수는 유□□ 451건, 조△△ 350건, 법무법인 ○○ 248건이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비중은 2018년 79%에서 2025년 86%로 증가했으며, 이는 정보공개시스템 규약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정보공개위원회에 추가하는 배경이 되었다.
입법예고 일정과 의견수렴 방법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국민 및 관계기관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을 열람하고,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법률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기준을 재검토하고 사전공표 대상 정보를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심의회의 대면심의 원칙과 처리 기간 연장, 행정심판의 중앙집중화가 실행돼 정보공개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초시, 224필지 개별공시지가 7월 1일 기준 발표…이의신청 11월 27일까지
▶ 행정안전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 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