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강당 이용 제한 문제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월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공유학교 올래캠퍼스 강당 ‘큰꿈관’이 사립유치원 이용을 거절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라며 공공 교육시설은 설립 주체가 아니라 교육 목적과 이용 적정성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색사업 예산·성과 관리 미비
김 의원은 김포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별 성과목표와 평가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 구성이 매년 변경돼 성과관리와 연속성 확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교육 수요와 학생 변화에 기반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적용 차이
교육지원청별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정책 적용이 상이한 점을 짚으며, 감면 대상 여부와 실제 부과내역을 점검해 일관된 적용을 요구했다.
우수 안전 사례 확산 요청
김 의원은 김포 하늘빛초등학교의 안심승하차구역 조성 사례를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이를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해 경기도 전체 학교의 통학안전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 항목 | 내용 |
|---|---|
| 발행 기관 | 경기도의회 |
| 행사 일시 | 2026년 11월 6일 오후 5시 33분 |
| 주요 발언 | “공공 교육시설은 설립 주체가 아니라 교육 목적과 이용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 |
| 대상 강당 | 의정부공유학교 올래캠퍼스 ‘큰꿈관’ |
| 감면 정책 | 교육지원청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적용 차이 점검 요구 |
김경옥 의원은 “교육행정은 제도가 현장에서 공정하게 적용되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우수 정책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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