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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 통과일 : 2026년 11월 6일
· 주요 내용 :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전면 재검토 요구
· 대상 : 인천시·지방교부세 안정 보장
결의안 개요
인천시의회는 2026년 11월 6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대영(민·미추홀구3) 의원이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추가·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 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면, 법정률이 유지돼도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교부세 증가 폭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 재정 상황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 지원, 교통·도시기반시설 확충, 원도심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 막대한 재정 수요에 직면해 있다.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축소될 경우, 이러한 현안사업 추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요구 사항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재정 영향 투명 공개,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발언
김대영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정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항목 | 내용 |
|---|---|
| 발행 기관 | 인천시의회 |
| 결의안 발표일 | 2026년 11월 6일 |
| 주요 요구 |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전면 재검토, 지방교부세 안정 보장 |
| 담당 의원 | 김대영 (민·미추홀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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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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