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인 견적 수의계약 연간 5회·2억 원 이하로 제한

  • 입력 2026.11.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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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2026년 11월 6일부터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체결 제한 기준을 변경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제외 조건

목포시가 적용하는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이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인 공사 계약은 제외됩니다.

계약 횟수·금액 제한

항목내용
연간 계약 횟수동일 업체와 5회 이하
연간 계약 금액 합계2억 원 이하
제외 대상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공사 계약

관리 및 예외 절차

계약 횟수와 금액은 목포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기구별로 각각 구분해 적용합니다.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계약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약금액에는 합산해 관리합니다. 예외를 인정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허용된 예외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시행 및 안내

목포시는 개정된 기준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수의계약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목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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