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시행 개요
창원특례시는 2026년 11월 6일부터 새로운 수의계약 제한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억제하고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 및 기준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대상이다. 연간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계약금액은 2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계약 건수·금액 산정 방식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건수와 금액을 합산한다.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 계약은 건수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금액에는 포함한다.
예외 절차 및 관리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계약이 가능하다. 예외 승인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창원특례시는 분기별 계약 현황과 업체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관계자 의견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황영숙 회계과장이 밝혔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일자 | 2026년 11월 6일 |
| 대상 기업 | 일반기업(추정가격 ≤2천만 원), 청년·여성·장애인 기업(≤5천만 원) |
| 연간 계약 횟수 제한 | 동일 업체 5회 |
| 연간 계약 금액 제한 | 2억 원 |
| 예외 심의기관 | 계약심의위원회 |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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