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과적 단속 3주간 확대…소형차까지 포함

  • 입력 2026.1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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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단속 개요

대전시는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주간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관리본부와 관할 경찰서가 협력해 진행한다.

진행 일정 및 장소

항목내용
단속 기간2026년 10월 26일 ~ 11월 15일
1차 장소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 (대덕경찰서와 협력)
2차 장소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유성경찰서와 협력)
대상 차량축 하중 10톤·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및 소형 화물차 적재중량 기준 위반 차량

관계자 발언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과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적재중량 등 운행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대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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