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개요
대전시는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주간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관리본부와 관할 경찰서가 협력해 진행한다.
진행 일정 및 장소
| 항목 | 내용 |
|---|---|
| 단속 기간 | 2026년 10월 26일 ~ 11월 15일 |
| 1차 장소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 (대덕경찰서와 협력) |
| 2차 장소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유성경찰서와 협력) |
| 대상 차량 | 축 하중 10톤·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및 소형 화물차 적재중량 기준 위반 차량 |
관계자 발언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과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적재중량 등 운행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대전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광주시, 초월읍 물류단지 입지 부적정 의견…대형 화물차 진입로 우려
▶ 대전 직업계고 취업률·유지취업률 충청권 1위, 미취업자 비율도 감소
▶ 대전,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대회’ 900명 참여·40여 국적 교류 촉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