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알츠하이머를 앓는 80대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안마의자에 누운 채 휴대전화 심부름을 시키고 방치한 정황이 홈캠 영상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제보에 따르면, 40대 A씨는 80대 노모 B씨를 돌볼 24시간 상주 요양보호사와 3~4일의 수습 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수습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A씨가 홈캠을 확인한 결과, 요양보호사는 B씨를 '언니'라 부르며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시켰고 B씨가 알아듣지 못하자 짜증 섞인 투로 재촉했다. 2년 전 양쪽 무릎 수술을 받아 몸을 숙여 일어서기 힘든 B씨는 직접 휴대전화를 찾아 건넸다. 지난 3일간의 영상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실내 자전거를 타고, B씨가 공부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하는 모습도 나왔다. 잠이 부족해 눕기 싫다는 B씨를 억지로 눕히려 한 장면도 있었다.
A씨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요양보호사는 "어이가 없다"며 따졌고, 심부름 지적에는 "그게 뭐?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화를 낸 뒤 현관 앞에 가래침을 뱉고 떠났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요양보호사의 소속 센터에 항의하자 센터 측은 "정식 계약 전에 일어난 일이라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도 감정은 느낀다"며, 심부름 당시 B씨가 한 "후회하지 마"라는 말이 서운함의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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