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입력 2026.11.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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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교육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7월 7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826호이다.

시행까지 63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변경「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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