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교육부가 10월 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재연장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2026학년도까지 적용되는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결원보충 한도를 입학정원의 10%에서 7%로 낮추고,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대학에는 보충 인원 1명을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법률에 명시된 편입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결원을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우는 방식은 학사제도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원보충제는 2010~2013학년도에 한해 학교 재정 부담과 사법시험 병존에 따른 학생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후 다섯 차례 연장을 거쳐 이번에 여섯 번째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20년 간 한시적 예외를 유지하는 것이 초기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제는 재정 보전 목적만으로 제도를 연장할 합리적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결원보충제는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신입생 추가 선발로 보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학생들의 편입학 기회를 차단하고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 결원보충제에 의존하게 되어 교육 질 저하와 대학 간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재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편입학·재입학 등 학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https://m.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5617&types=3&searchtype=&search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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