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와 이의신청 범위 확대

  • 입력 2026.11.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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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준 구체화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비율이 높은 5가지 정보 유형—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개인정보 보호, 법인·정당 이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기관이 비공개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일반 직무상 비밀 의무만으로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도록 명확히 한다.

재판·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단순 의사결정 과정이라 하여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만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와 법인·정당 이익 관련 정보도 비공개 범위를 축소해 자의적 해석을 줄인다.

사전정보 공개 확대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감사·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와 회의록 등 사전공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전에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부존재 결정 이의신청 가능

개정안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뿐 아니라 정보공개·부존재 결정 전체에 이의신청을 허용한다.

이의신청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되고, 정보공개위원회에 시스템 규약·운영 심의 기능이 추가된다.

담당자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공공기관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폭언·욕설·협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치료 조치를 마련한다.

청구인의 협조 의무와 부당 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는 종결 처리하고, 반복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용 정지를 검토한다.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규 청구 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입법예고 일정 및 의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의견은 12월 16일까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항목내용
입법예고 기간2026년 11월 6일 ~ 12월 16일
의견 제출 방법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담당 부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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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판련,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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