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가격 및 중요정보 공개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공정위는 50개 주요 사업자를 집중점검한 결과, 17개 업체가 계약서 표지 또는 홈페이지에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요금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해당 17업체에 대해 사전통지를 거쳐 10일 의견제출 기간을 마친 뒤,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전체 사업자 중 301개(예식장 244개, 대행업 57개)가 가격 등 중요정보를 누리집 또는 참가격에 게시해 공개율 53.0%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11월 2일부터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 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해 청년 예비부부가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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