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도 전면 개정,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 적용

  • 입력 2026.11.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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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침 전면 개정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4일(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전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맞춰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를 구체화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 확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던 일부 사업장에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자대표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평가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평가 시기 및 도급·수급 관계 조정

위험성평가는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하도록 시기가 앞당겨졌다. 또한 도급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각각 실시하던 평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 도급인·수급인·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정부는 모바일 기반 위험성평가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적용 전 집중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와 FAQ 해설서를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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