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한다는 내용을 11월 5일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소음 차단 기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제한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였습니다.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 기준
새로운 표준바닥구조가 도입되며,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 기준이 마련됩니다. 건축주는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 |
| 소음 기준 | 중량충격음·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 |
| 시행 기간 | 2026년 11월 6일 ~ 26일 행정예고 |
|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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