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고시 2026년 11월 9일 시행

  • 입력 2026.11.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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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비율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5년 내 4회 이상 위반 시 10%, 7회 이상 위반 시 20% 가중되었지만, 새 기준은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 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과태료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적용되던 감경 규정이 전면 삭제된다. 기존에는 30일 이하 지연 시 20%부터 3일 이하 지연 시 75%까지 감경되었으나, 이는 기본금액 가산과 상쇄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신규 고시에서는 최초 위반에 적용되던 20% 감경 규정도 없어진다. 이는 신규 지정 기업집단이 바로 위반했을 때 과도한 감경이 발생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규모 기업에 적용되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제한 규정도 삭제돼,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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