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7차 회의, 7개 지상파에 시정명령·목포문화방송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6.1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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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재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지원(G1) 방송을 포함한 7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티알엔은 ㈜티캐스트와의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복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 서류가 미비하여 승인 신청이 반려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들을 모두 의결했으며, 관련 기업들은 향후 방송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요구받았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한 것으로,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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