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이 지난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조례에 없는 내용까지 사실처럼 퍼지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군은 반대의견이 제출되고 지역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게시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고 밝히며, 조례안의 실제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입법예고 뒤 이어진 반대 의견
단양군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기간 반대의견이 접수됐고, 지역 곳곳에는 반대 현수막이 게시됐다. 군은 이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단양군청 주변에는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들어가게 조례 발의한’, ‘차별금지법 같은 조례’ 등의 표현이 적힌 펼침막도 내걸렸다. 군은 이러한 주장들이 조례안의 실제 내용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군이 제시한 조례안은 목적, 정의, 군민 협력 장려, 인권 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 보장·증진 활동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가 특정 가치관이나 정책을 새로 들이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서가 제출되면서 논란이 커졌지만, 군은 조례안 자체가 군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우려 제기
반대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정의와 국가인권위원회 협력 조항 등을 근거로 우려를 제기했다. 군은 일부 단체와 주민들이 이를 토대로 향후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이 확대되거나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와 역차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고 기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은 조례가 앞으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는 점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군은 조례안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거나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향후 추진될 정책으로 단정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 제시는 존중하지만 조례에 없는 내용을 마치 군이 추진하려는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과 현수막 문구, 무엇이 달랐나
군이 설명한 조례안의 내용과 지역에 내걸린 일부 현수막 문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조례안은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다루고 있는데, 현수막에는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들어가게 조례 발의한’, ‘차별금지법 같은 조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군은 이런 문구가 조례안의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대의견서 역시 조례안에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논란을 키우는 방식으로 읽혔다.
| 구분 | 조례안 내용 | 현수막·반대 주장 |
|---|---|---|
| 기본계획 |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 차별금지법 같은 조례 |
| 교육·기구 |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들어가게 조례 발의한 |
군은 조례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향후 정책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지역에서 반대 현수막이 게시되고 입법예고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조례를 둘러싼 논쟁은 내용 확인과 사실관계 검증을 함께 요구하는 상황이 됐다. 원문 보도에 따르면 군은 조례가 특정 가치관이나 정책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 작성·제출 경위도 살펴보는 단양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일부 반대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군은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부 의견서에서는 동일인이 여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었고, 기재된 연락처가 실제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의견서에 이름이 기재된 일부 주민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밝히거나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런 정황만으로 의견서가 부당하게 작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제출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실제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참고 기사에서도 군은 제출자와 제출 경위 등 의견서의 적정성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현수막과 의견서, 그리고 주민 진술의 진위를 함께 살펴보는 단계로 넘어간 셈이다.## 앞으로 확인될 쟁점
단양군은 이번 논란에서 조례에 없는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방식이 군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 의견이 제출된 상황에서 군이 앞으로 살펴볼 것은 조례안의 실제 내용과 의견서 작성·제출 경위다. 군은 다양한 의견 제시는 존중하되, 조례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마치 추진 정책인 것처럼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군민들에게는 조례안의 실제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출처 : 단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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