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고관리시스템과 강제견인 제도를 함께 운영합니다.
시는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점검을 마쳤고, 11월 1일부터 ‘공유 PM 신고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구미시 앱포털이나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유 PM 신고’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방치된 PM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기기정보를 입력해 신고하면, 위치와 정보가 관리자와 해당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승강기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처럼 보행 안전을 해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소가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뒤 3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으면 강제견인조치가 이뤄집니다.
견인된 PM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보관소로 옮겨지며, 업체에는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보관료는 30분당 400원이며, 1일 최대 5,000원, 1회 최대 20만 원입니다.
구미 관내에는 2개 업체가 2,800여 대의 공유 PM을 운영하고 있고, 이면도로와 보도, 상가 진출입로 방치로 월평균 1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늘립니다.
현재 38개소, 296대 규모의 주차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25개소, 175대 규모를 추가해 총 63개소, 471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은 이용이 많은 지역과 무단방치 민원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거치대형과 노면형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행위는 견인 조치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스마트한 신고·단속 시스템과 촘촘한 주차구역 확충을 아우르는 투트랙 행정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구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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