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순천대학교 정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정원 40명 의과대학 신설
-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7월부터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지역의대 신설 과제를 논의해 왔다.
* (구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양 부처 차관(공동 기획단장), 양 부처 국장급 공무원, 보건의료·의학교육·지역의료 분야 전문가 등
기획단은 먼저 세 차례 회의(1차, 7.24., 2차, 7.31., 3차, 8.6.)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정착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가장 높은 (舊)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舊)전라남도 : (現)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광주5구 제외 지역
후보지역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검토하였으며,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100점)로 정량평가하였다.
인구 대비 의대 정원수, 인구 대비 지역의사 배치 인원수, 인구 대비 활동 의사수, 인구 대비 활동 전문의수, 인구 대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인구 대비 필수진료과 전문의수,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취약 배후 인구수(상급종합병원 기준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수), 지방소멸 위험지역 인구 비율, 5극3특 권역별 의대 분포
이후, 해당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 20일(목)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 통합이 추진 중이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그간의 통합 노력을 존중하며, 지역 전체 의료여건 개선 관점에서 통합 대학의 의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통합 합의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양 대학이 함께 추진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시 지자체 주관 사항을 별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 결과,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며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학 간 통합 합의의 어려움으로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후보 국립대학교 추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기획단 논의(4차, 8.26.)를 거쳐 지역의대 신설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의 주된 목적인 점, (舊)전라남도 지역의 의료여건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의를 수용하고 8월 30일까지 후보 국립대학교를 추천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하는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해당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차례의 소명자료 확인, 기획단 회의 시 추천 심사 담당자의 직접 소명, 지적 사항 전반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 등 중점 검토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기획단 논의(5차 9.4., 6차 10.30.)를 통해 후보 지역에서 제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와 같이 지자체의 추천을 반려하여야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국립대학에 설립 ▴1대학·1병원, ▴의대와 병원 간 지리적 근접성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며, 의대 정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 40명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지역별 의대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의 경우에는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2029년에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시, 2032년~2036년(5년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하여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라며, “′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며,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지역 의과대학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관련 주요 Q&A
Q1. 의대 신설(정원 배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에도, 지자체에 의대 신설 대학 추천을 받은 것은 지자체에 후보대학 선정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닌지?
지역의대 신설은 주요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있으므로 정부는 지역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고 후보대학 추천을 요청하였음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은 정부의 신설의대 선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음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대 신설 여부 및 정원 등을 결정할 수 있음
Q2. 목포대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그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내용 전반을 검토하였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수차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며,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추천을 반려하여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확인하였음
이후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에서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과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배정하였음
Q3. 목포대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에 대해 재심사 또는 정부의 직접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불수용한 사유는?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자체에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부여하였음
지자체가 자체 심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후보대학을 추천한 이후 해당 추천 과정에 반려하여야 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면, 지자체에 대한 재심사 요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Q4.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대학은 의대 부지를 소유해야 함. 목포대는 이미 소유한 부지를 의대 부지로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부지 확보 계획만 제출하였는데 순천대 계획은 법상 필수 요건 미충족 아닌지?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및 의대 정원 배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에 해당*하며, 법령 상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또는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설립인가 신청 시 부지 소유권을 필요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설립인가와 구별
아울러,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의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 계획‘ 항목은 계획서 제출 시점에 부지 소유권을 이미 확보한 경우 뿐만 아니라 향후 확보 계획을 심사하려는 취지를 포함함
그러므로,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한 순천대의 신청이 법상 필수 요건을 미충족한다거나, 해당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Q5.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임대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공유재산법 상 불가능한 방안이며, 순천시 소유 부지의 매각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는 사후 보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순천시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는 부지의 무상 제공은 무상 사용,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임대 등 적법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문언 상 부지 매각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지 매각 방식이 신청 시에 없었던 사후 추가 보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Q6. 순천대는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신청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하였다고 허위 기술하고, 발표 및 질의응답 시에도 관련 허위 발언이 있었으며, 전남연구원의 세부 운영방안에는 허위 기재 시 감점 기준이 있음에도 감점이 없었던 것은 하자라는 지적이 있는데?
외부 법률자문 결과, 해당 사안에서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 여부는 특정 표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제출자료 전체의 내용, 부지 제공 확약의 존재, 부지 확보 방법에 관한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허위 기재 또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
- 순천대가 사용한 ’기확보‘라는 표현 역시 부지 제공에 관한 확약을 확보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반드시 감점하거나 최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 등을 확인함
순천대가 전남연구원에 제출한 계획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에 제출한 심사 당시 부지 발언 녹취록에는 각각 “이미 부지 확보” 등에 관한 표현과 “협약” 등에 관한 표현이 함께 있음
해당 사안을 허위로 단정하여 필수 감점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Q7. 전남연구원은 국립대병원 운영‧병원 건립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구성한다고 계획하였음에도, 심사위원 중 설계‧건축 전문가는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등 요구 경력은 ’예시‘로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경력자가 없다고 하여 심사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Q8.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임에도, 의료취약성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남 전체의 의료취약성은 정부가 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인정된 전제이며,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舊전남 권역 전체의 지역‧필수 의료를 뒷받침해야 함
아울러, 의료취약성을 독립 평가지표로 두지 않는 계획은 양 대학이 자료제출 전 확정되어 통보된 평가 설계이고,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자체에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지자체가 자체 판단을 통해 마련한 평가항목 등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Q9. (舊)전남 지역 순천대 60명, 경북 지역 경국대 40명 정원 배정 사유는?
올해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의대에서 2030년 ~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보정심 결정 규모 내에서 교육시설 및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및 지역의료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100명 규모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 경북의 경우 舊전남과 달리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을 고려하여 배정함
‘29년 재추계시 대학의 준비도, 의평원 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정원 배정(’32년~)을 논의할 계획임
Q10. 의대 신설 지역, 대학 및 정원 결정 이후 절차와 일정은?
지역의대 신설은 ′30년 신입생 입학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향후 정부는 지역 별로 지자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대 및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하여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의‧지원할 예정임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관련기사
▶ 전남광주·경북 국립대, 2030년 의대 신설…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배정
▶ 심평원 부산본부·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지역 공공의료 협력 및 폐의약품 수거 확대 협약
▶ 전남광주·국립순천대, 의대 정원 60명·경국대 40명 정부 승인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