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공정한 시행 준비

  • 입력 2026.11.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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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026년 11월 4일(수) 오후 4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에 유예를 요청했다. 이는 관계 부처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과세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첫째, 해외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체계인 CARF가 2029년 본격화될 예정이므로 국내 거래정보만으로는 해외거래 파악이 어려워 충분한 정보 확보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기본법은 시장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틀을 제공하므로, 과세체계와 연계해 기업과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거래소 자료 제출 연계 등 실제 과세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를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완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률·세제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5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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