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2월 1일부터 10%에서 7%로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 7%로 낮아진 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될 계획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의견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의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타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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