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397억 원의 회계장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두 차례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말,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이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이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검증할 때 무엇을 확인했고, 제기된 의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97억 원의 반환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승리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세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4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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