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7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신고 마감 11월 30일

  • 입력 2026.11.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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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 대상 및 조건

2027년산 마늘과 양파를 품목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가격안정제는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여부는 2027년 11월 초에 결정됩니다.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재배면적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11월 30일까지 등록·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양파는 조생종·중만생종, 마늘은 대서·남도·한지형 등 작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자조금단체를 통한 경작 신고도 가능하지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20% 감액됩니다.

항목내용
대상 품목2027년산 마늘·양파
최소 재배면적1,000㎡ 이상
신고 마감2026년 11월 30일
지원 결정 시기2027년 11월 초
감액 비율지원금 20% 감액

관계자 발언

"창녕은 마늘과 양파 주산지로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격 하락 시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누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11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군 관계자가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창녕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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