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목적 및 주요 내용
합천군 삼가면은 11월 2일 산불감시원 직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원의 역량 강화와 주민 홍보 활동을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교육에서는 논·밭두렁 불법소각 금지,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안전처리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관계자 발언
"산불감시원을 통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바탕으로 마을주민들 스스로 산불 예방에 참여하게끔 독려할 것"이라고 유명섭 삼가면장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삼가면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일정 및 대상
| 항목 | 내용 |
|---|---|
| 교육 일시 | 2026년 11월 2일 |
| 교육 장소 | 합천군 삼가면 주민센터 |
| 대상 | 산불감시원 및 지역 주민 |
| 주요 교육 내용 | 논·밭두렁 불법소각 금지, 농업·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안전처리 |
기대 효과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산불감시원의 현장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합천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거창군 고제면, 산불감시원 13명 투입…가을철 특별 예방활동
▶ 김해시, 옥외광고물 담당자 직무교육 및 불법광고물 근절 결의대회
▶ 안성시, 11월 1일부터 불법소각 특별 단속…12월 15일까지 집중 점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