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11월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덕이구역(하이파크시티) 내 중복지적 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주민대표, 농어촌공사,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직접 서명한 조정서가 발표되며 중복지적 문제 해소의 계기가 마련됐다.
덕이구역 내 덕이동 산92-32번지는 1982년 지적분할 당시 임야 정리 누락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착오로 중복지적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159세대 주민들이 대지권 미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보상금 분담과 신속한 정리
조정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보상금을 정하고 고양시가 70%, 조합이 30%를 부담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조정서 체결 즉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지사와 협조를 마무리했으며 11월 중 등록사항 정정으로 중복지적을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구분 | 내용 |
|---|---|
| 보상금 분담 | 고양시 70%, 조합 30% |
| 대상 지역 | 일산서구 덕이동 산92-32번지 일원 (5159세대) |
| 해결 시기 | 2026년 11월 중 지적공부 정리 완료 |
그간의 추진 경과
고양시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이후 10차례 이상의 현장점검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민경선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관련 부서 TF를 구성하며 중복지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3월부터 국토부와 소통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했고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직권정정 가능성을 질의하며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주민대표 간의 최종 조정 타결이 이루어졌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권익위 최종 조정을 통해 덕이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민생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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