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가을 추수철과 겨울철을 앞두고 불법소각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 진행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단속 기간과 배경
가을 추수 뒤 농경지 주변에서는 고춧대, 깻대, 과수 잔가지 같은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사업장과 공장에서 드럼통이나 화목난로를 이용해 폐목재와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어 대기질 악화와 민원이 우려됩니다.
중점 점검 대상
자원순환과는 단속 기간 동안 읍·면·동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점검 대상은 농경지 내 영농부산물 및 폐비닐 소각, 주택가 인근 생활폐기물 노천 소각, 공장 및 건설 공사장 내 드럼통 등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 소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단속 기간 | 11월 1일 ~ 12월 15일 |
| 중점 점검 대상 | 농경지 내 영농부산물 및 폐비닐 소각, 주택가 인근 생활폐기물 노천 소각, 공장 및 건설 공사장 내 드럼통 등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 소각 |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68조 |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이하 |
| 안내 내용 | 영농부산물은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사업장 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나 승인, 신고를 거치지 않은 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바른 배출 방법 안내
시는 단속과 함께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도 알릴 예정입니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숴 퇴비로 활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반드시 전문 처리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내뿜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농가와 사업장 관계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안성시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불법소각은 허가나 승인, 신고 없이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과 제68조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영농부산물은 농사 뒤에 나오는 고춧대, 깻대, 과수 잔가지 같은 부산물입니다. 시는 이를 태우지 말고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출처 : 안성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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