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옥외광고물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불법현수막 근절 결의대회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민원 처리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가 초청되어 관련 법령과 제도, 불법광고물 정비 방법, 행정처분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
불법광고물 근절 결의대회 참여
| 구분 | 내용 |
|---|---|
| 일시 | 지난달 31일 |
| 장소 | 김해 화포천체육공원 |
| 주관 | 경남옥외광고협회 김해시지부 |
| 참석자 | 옥외광고협회 회원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
참석자들은 불법현수막이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규 준수와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광고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적법한 광고물 게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재영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광고물 근절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옥외광고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김해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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