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률 확대 및 적용 시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다.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존 고시가 적용된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률
개정 전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동안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 위반 시 20%가 가중되었다.
새 기준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까지 가중한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기업이 50개 이상이라는 점을 반영해 강화된 것이다.
반복 위반 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제외한다.
감경 기준 전면 삭제
기존 고시에서는 공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감경했으며, 위반 전력이 없을 경우 20% 감경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연일수만큼 기본금액을 가산한 뒤 다시 감경하면 가중 효과가 상쇄될 위험이 있어 해당 감경 조항을 삭제한다.
이 감경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됐으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적용되던 50% 감경과 중첩돼 최대 70%까지 감경될 수 있었다.
소규모회사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폐지
소규모회사의 경우,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된다.
소규모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가 1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의미한다.
종전 고시에서는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해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감경 소지가 있었으나, 상한을 없애 과태료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기대 효과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일자 | 2026년 11월 9일 |
| 가중률(3회 이상) | 최대 50% |
| 감경 기준 | 전면 삭제 |
| 소규모회사 상한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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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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