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2027년부터 인천시민이 기존과 같이 여객선 정규운임을 편도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지원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터미널 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7년 여객선 운임지원 개편 방향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인천시민, 출향민, 연고자, 타 시·도민 등 |
| 인천시민 | 정규운임 편도 1,500원 유지 (부대비용 탄력 적용 검토) |
| 출향민 및 연고자 | 며느리와 사위 추가 추진 및 요금 체계 정비 |
| 타 시·도민 | 지원율 정규 운임의 50% 수준 조정 검토 |
출향민과 연고자의 지원 대상에는 며느리와 사위(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용요금 체계 및 부대비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안을 논의 중이다.
타 시·도민 운임 지원 역시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율을 정규 운임의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비 확보 및 재정 구조 개선 건의
더불어 전체 사업비 중 시·군비 비중이 높은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하여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섬 주민의 이동권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여건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이 재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 및 섬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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