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력 2026.11.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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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30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이종배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327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강화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27 · 발의일 2026-10-30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강화

## 요약 **한 줄 요약**: 자연재난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쓰고 필요하면 돌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가족이 아프거나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큰 재난이 생기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폭염 같은 자연재난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긴급 귀가 조치가 내려져도 대피명령이 휴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쓰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자연재난으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휴가를 쓰게 하고, 필요하면 돌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 곁을 지키면서도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고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자연재난 때 긴급 귀가한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써서 불이익 없이 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가 부여 의무를 더 지게 되므로 중소기업 등에서는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맞벌이부모 #자녀를돌보는근로자 #사업주 #중소기업 #재난피해가구

## 발의자

-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원문 표기: 이종배의원 등 11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J6H0I9G1H6F1F4B1A0A5Y1Z7X2Y7

※ 처리 상태 기준: 2026-11-02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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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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