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력 2026.11.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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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30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정부이다. 의안번호는 2222328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완화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28 · 발의일 2026-10-30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완화

## 요약 **한 줄 요약**: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학위 취득 전 언어재활기관 재직경력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1급 언어재활사 시험을 보려면 언어재활 분야 학위를 딴 뒤에 언어재활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학위를 따기 전에 언어재활 관련 일을 한 경력도 응시 자격에 포함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들이 일찍부터 현장 경력을 쌓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학위 취득 전에 언어재활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인정되어, 청년들이 더 빨리 국가자격 응시 기회를 얻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자격 검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언어재활사_응시예정자 #청년 #언어재활기관_재직자 #장애인_언어재활 #국가자격시험

## 발의자

- 정부 (개인 의원 발의 아님 — 정부 제출 또는 위원회 대안)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308E24D7C6A246C8BB65EDCE235BB5

※ 처리 상태 기준: 2026-11-01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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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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