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30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송옥주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330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30 · 발의일 2026-10-30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지자체에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와 전문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시·도에 동물학대 전담 수사조직(애니멀폴리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동물보호관을 둘지 말지와 몇 명을 둘지가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여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아예 없거나 다른 일과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와 신고 건수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로 두게 하고, 임용 전후에 수사와 동물학대 감식 같은 전문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또 시·도가 동물학대 사건만 전담해 수사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대 신고가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지자체마다 동물보호관 배치 수준이 최소 기준 이상으로 맞춰지고,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이 시·도 단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국가 지원이 충분할지와 지역별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동물보호관 #지방자치단체 #동물학대피해 #반려동물보호자 #수사기관
## 발의자
-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원문 표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43EF0B230B2431E97A35E7C687001
※ 처리 상태 기준: 2026-11-01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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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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