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내기골프…7,500만 원 가로챈 일당 검거

  • 입력 2026.11.01 19:4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커피와 수면제가 놓인 테이블 (AI 생성 이미지)

내기 골프 상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7,500만 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7월 경기 남부 지역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인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해 돈을 받아냈다.

일당은 범행 6개월 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해 일부러 내기 골프에 져주며 신뢰를 쌓았고, 범행 당일에는 약물 제조와 망보기, 음료 전달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몸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골프장 CCTV 등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과 의료 처방 이력을 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일당 중 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역삼동 연쇄 방화범 구속 송치…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 천안 일본인 여성 살해 피의자, 경찰 성범죄 가능성 수사 확대

▶ 개혁신당, 소아응급 교수 7명 사직에 경찰 사과·정부 대책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