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댄서 겸 안무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여러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래 알고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진술을 바꿨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재차 술을 권유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취업제한 대상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포함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면 연예기획업소의 운영과 취업, 사실상 업무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안무 창작이나 공연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 기간은 형 집행 종료 등 법이 정한 시점부터 계산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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