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2026년 10월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 실적을 강조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귀 중 단편적 단어를 물어뜯어 진의를 왜곡하는 언론보도가 도를 넘었습니다"라며 언론의 왜곡을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조례 개정, 2020년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2021년 1월 차별 없는 사회를 천명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2025년 경기도 19개 시·군·115개 농가에서 42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2025년 8월 15일 주한외교단 만찬에서 대통령이 차별과 폭력을 배제한 사회를 글로벌 책임강국의 출발점이라 선언한 내용과, 2025년 9월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보호 지시로 체류기간 초과 노동자도 신고 시 출입국 통보와 퇴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실을 강조했다.
2026년 4월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킨 사건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를 지시하고,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부상당한 노동자가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조치를 주문한 점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인권 보호가 국가 제도로 자리 잡았음을 재확인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14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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