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7년 1월부터 전자대금청구 46개 통계목 확대

  • 입력 2026.10.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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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회계사고 예방과 공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의 지급계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7시부터는 ‘e호조+’를 통한 지출 처리 때 계좌 검증이 필수 절차로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 업무 담당자는 지급 계좌 정보를 먼저 검증한 뒤 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금 청구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의 방문이나 이메일 제출 대신 사업자가 ‘e호조+빌’에 접속해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e호조+에서 청구를 통지하고 제출 서류를 확인·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된 청구서와 증빙서류는 전자 원본으로 보관됩니다.

양평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연구용역비·전산개발비·시설비·감리비·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5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거래 사업자에게 회원가입과 청구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재료비 등을 포함한 의무 사용 대상 전체 46개 통계목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해당 통계목에 해당하더라도 법인·개인사업자가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무원·복지급여 등의 대량 연계 지출과 카드 지출, 공과금 지로 납부, 나라장터(G2B) 계약 요청 건은 제외됩니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급계좌와 청구 서류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청구·접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회계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사업자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서류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양평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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