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영주권·결혼이민자 대상 1인당 1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 입력 2026.10.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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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공

강릉시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강릉시에 체류지를 둔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도 내국인과 같은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은 강릉페이 앱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체류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는 외국인의 경우 가능하면 11월 16일부터 신청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미리 준비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접수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서류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체류 자격과 체류지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남창태 경제진흥과장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께서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이 강릉 시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강릉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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