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2027년부터 2자녀도 월 5톤 감면

  • 입력 2026.10.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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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다자녀가구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기준을 바꿉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했지만, 2027년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감면량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월 5톤,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0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감면 신청은 11월부터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에 3자녀 가구로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첫째 자녀의 연령 초과로 제외된 가구는 변경된 기준에 맞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된 제도는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08년 1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2027년 1월 한 달간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포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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