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세 리플렛 1,000부 배포…감면·신고 방법 담아

  • 입력 2026.10.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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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제공

지방세 감면 요건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등을 담은 리플렛 1,000부가 순창군에서 제작됐다. 군은 2026년 10월 26일 리플렛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리플렛에는 자경농민·생애최초 주택 구입·출산 및 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절차가 담겼다.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와 지방세 납부 방법,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방법 및 세액공제 혜택도 안내한다. 취득세 감면 요건과 추징 사유,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기한 등 놓치기 쉬운 내용과 지방세 담당 부서별 연락처도 수록했다.

리플렛은 군청 민원실 취득세 창구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민원인이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담받을 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과 신고·납부 정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순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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