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29일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26년 2월 6일 퇴직연금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핵심과제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정부는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7600&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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