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전국 지방의원대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입력 2026.10.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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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가 10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응 의지를 함께 모은 자리였다.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와 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운영 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행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지역 의결기구를 넘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와도 맞닿아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이어질수록 조직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같은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권 의장은 “지방의회의 변화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민의 뜻을 더 충실히 대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목소리로 모은 뜻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부천시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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