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평등 해소 특별법과 주거안정 관련 8개 법안 등 총 9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김준형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과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당론 발의를 추진하고, 이미 발의된 나머지 7개 법안은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불평등 해소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 5년 단위 불평등해소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불평등영향평가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8개 법안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권리”라며 “이번 9개 법안을 시작으로 돌봄과 일자리 등 불평등 해소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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