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가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자리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구호를 외치고 지지·연대발언과 공동결의문 낭독,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임에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장정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내 제정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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