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가 10월 27일 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안 발의 절차 설명회와 의원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초선 의원들이 조례의 제정·개정 절차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조례안 발의 절차 설명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장이 조례의 기본 사항과 발의 준비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조례안 발의와 관련한 실무 사항을 함께 살펴보며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의원세미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지원관 오청미 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입안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강의는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필요한 실무 내용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의원들이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입안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윤해동 의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명회와 의원세미나가 초선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입법활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안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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