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작성된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강 전 부속실장이 2024년 12월 6일 문서 표지를 뒤늦게 만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뒤 이를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행위를 두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법으로 가장하려 한 반헌법적 중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내란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도 실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12·3 내란 재판에서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71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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