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에 “국민 상식에 어긋나”

  • 입력 2026.10.27 16:0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작성된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강 전 부속실장이 2024년 12월 6일 문서 표지를 뒤늦게 만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뒤 이를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행위를 두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법으로 가장하려 한 반헌법적 중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내란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도 실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12·3 내란 재판에서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717&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석방 논란에 대법원 신속 결론 촉구

▶ 국민의힘,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인사 의혹 제기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