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은 지난 26일 청도군청 재난상황실에서 2026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 10명이 참석해 4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3개월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32만원에서 65만원까지입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계 기관별 지원과 사례관리 결과를 보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롭게 의결된 4명의 지원대상자는 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청소년 상담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나경 행정안전복지국장(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지원 결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안전망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청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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