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권한 이양 앞두고 재정·법적 지위 과제 제시

  • 입력 2026.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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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내년 6월 시행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늘어날 행정 권한과 남은 제도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대규모 건축물 허가와 관광지·산업단지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 광역단체를 거치던 절차가 줄어들고,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수원시는 밝혔다. 시는 지방세 부담과 세출예산 차이를 제시하며 조정교부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을 재정 대안으로 내놨다. 시민·전문가 참여를 넓히는 협의회와 청년기획단, 시민 포럼 활동도 소개했다.

33개 특례사무, 도시 개발과 관리 권한으로

수원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고, 6월 2일 공포됐다.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등 모두 9건을 병합한 대안이다. 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례시 출범 이후 4년여 만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행정 권한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된 셈이다. 법률 별표에는 특례사무 27개가 규정됐다. 기존에 이양이 완료된 8개 사무에 신규 사무 19개가 더해졌으며, 지방시대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광역단체에서 특례시로 이양하기로 한 사무들이다. 여기에 개별법에 규정된 6개 사무를 더하면 특례사무는 모두 33건이다.

수원시는 새 권한이 도시 개발 업무에 적용되는 사례로 대규모 건축물 허가를 들었다. 시는 스타필드 수원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의 허가 절차가 줄어들며, 사업 기간은 1~2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시가 관광지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수원특례시 자체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도 광역기관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권한에 포함됐다. 수원시는 두 곳의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다.

광고물·리모델링 절차와 광역정책 의견권

도시 관리와 정비 업무에서도 권한이 이양된다.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 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지금까지 경기도에 요청해 지정했지만, 특별법 시행 뒤에는 수원특례시가 직접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춰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도심 정비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경기도에서 수원특례시로 넘어온다. 시는 2027년 하반기부터 해당 업무의 처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3.5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광역 단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수원특례시가 의견을 내는 근거도 법률에 명시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을 추진할 때 수원특례시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 절차를 통해 120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제도적 그릇이 마련된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제시한 이양 사무는 건축 허가뿐 아니라 관광지와 산업단지 개발, 수목원·정원 승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는 남은 과제

수원시는 행정 사무 권한이 늘어나더라도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지만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수원시는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6월 13일 김영진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법적 지위가 정해지면 특례시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발전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과 관련해 수원시는 2026년 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순위가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11위지만 재정자주도는 130위다. 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와 세출예산을 비교하면 4개 특례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1인당 세출예산액은 낮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구분전국 평균4개 특례시
1인당 지방세 부담액78만9천원106만9천원
전국 평균 대비 지방세 부담기준35% 더 부담
1인당 세출예산액829만9천원301만6천원
전국 평균 대비 세출예산액기준36% 수준

수원시는 재정 특례 방안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47%에서 67%로 올리는 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두 방안으로 재정 특례가 확보되면 수원특례시 재원이 4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은 원칙의 문제이고, 특례시는 그 시험대 위에 있다”며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청년기획단·시민 포럼 운영

수원시는 시민 참여를 자치분권 추진의 한 축으로 두고 전문가 협의회와 청년기획단, 시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2013년 전국 최초로 구성됐으며 대학교수와 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의 활동 기간은 위촉 뒤 2년이다. 협의회는 정례회의와 워크숍,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시의 자치분권 발전 계획과 추진 상황을 심의·조정하고 전문 의견을 제시한다.

청년 참여 기구인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은 2023년 처음 구성됐다. 수원의 청년과 대학생 30여 명이 자치분권을 이해하고 관련 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참여한다. 2026년 4기까지 모두 120명이 참여했으며, 숏폼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해 자치분권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 시민협의체인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2024년 출범했고 현재 59명이 활동 중이다. 수원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경제인 등이 참여해 지방자치와 분권 발전을 위한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시는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정책토론회와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공직자와 주민자치회, 단체원, 청소년, 청년 등을 대상으로 3년간 20회의 자치분권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2027년 6월 3일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례시 지역계획안을 수립하고 신규 특례사무 이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내년 6월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례시 지역계획안 수립과 신규 특례사무 이양 등의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준비해 특례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겠다”며 “상생, 균형발전, 실질적 제도화라는 방향으로 특례시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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